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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A현황
2022.04.21., 일부개정
목적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학교의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식과 일상의 생태적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정의
“생태전환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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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A현황
2019.09.25., 제정
목적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 등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가치관·생활양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정의
1. “환경교육”이란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가치관·생활양식 등 환경소양과 역량을 갖추어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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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A현황
2021.12.30., 일부개정
목적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함을 목적
정의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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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A현황
2019.11.11., 제정
목적
학교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감수성,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 양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정의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유 아와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학교·법인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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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A현황
2021.11.1., 제정
목적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정의
“기후환경교육”이란 급격한 기후변화가 초래한 생태환경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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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A현황
2021.12. 29., 일부개정
목적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원함을 목적
정의
(정의 없음)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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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A현황
2020.08.06., 제정
목적
학교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가치관 등을 길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정의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원생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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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A현황
2021.04.12., 타법개정
목적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정의
"학교환경교육"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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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A현황
2021. 10. 6.,전부개정
목적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의 변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정의
“환경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게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을 구현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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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A현황
2015.07.31., 제정
목적
체험중심의 다양한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활성화함을 목적
정의
1. “생태환경교육”이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도록 문제 인식 및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생태환경교육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환경교육을 위하여 강원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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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A현황
2022.04.08., 전부개정
목적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정의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2호를 말한다.
4.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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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A현황
2022.04.11., 일부개정
목적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과「교육기본법」제22조의2에 따라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의지와 환경 친화적 생활 능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정의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르치는 생태전환 환경교육을 말한다.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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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A현황
2021.04.02., 제정
목적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정의
“학교환경교육”이란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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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A현황
2022.03.10.,일부개정
목적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정의
1. “환경교육”이란 학생에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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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A현황
2022.04.21., 전부개정
목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학교구성원들이 체계적인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정의
1.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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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A현황
2021.12. 30.,타법개정
목적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생태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함을 목적
정의
1. "생태환경교육"이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도록 문제 인식 및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생태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태환경교육을 말한다.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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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A현황
2021.04.14.,일부개정
목적
학교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
정의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이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등 환경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세부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