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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와
더 나은 삶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환경교육은 개인 및 사회가 환경에 대해 배우고, 환경을 탐구하는 기능을 개발하며,
환경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과정이다.
환경교육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며, 실천 행동을 촉구한다.
환경교육은 보다 건강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높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다.

출처: K-12 Environmental Education: Guidelines for Excellence (NAAEE, 2019)

학교환경교육 정의 및 법적 근거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일부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물 문제, 에너지, 생태계 파괴 등 미래의 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 기반으로 ‘기후변화환경교육’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6호)은 환경교육 및 학교환경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 1“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 기능 · 태도 · 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2“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3“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학교환경교육 실시 및 의무화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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